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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10 작성일 2017-05-04 오전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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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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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변호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였으나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 오던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브로커의 근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되 주요취급 분야를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한다. 이를 담당할 변호사 중개센터는 센터장(이은경 부협회장), 부센터장(박종흔 재무이사), 사무총장, 제1기획이사, 제1교육이사, 사업이사, 회원이사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5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8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각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2017. 5.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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