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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50 작성일 2017-06-26 오전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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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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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라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 패소자가 부담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위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이렇듯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무엇보다도 그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적다보니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소가가 낮은 사건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선하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6.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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