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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870 작성일 2017-09-19 오후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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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관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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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 9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는 김경진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는데,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가 법관인사에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임태호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강경철 변호사(대한변협 법관평가특위 위원),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진 논설위원(세계일보), 박명희 대표(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은 법관평가의 법제화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관평가의 중요성 및 법제화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온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마련하였으며, 법관평가 및 법관인사에 대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프로그램, 법률안 각 1부.

 

 

2017. 9.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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