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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190 작성일 2017-09-21 오후 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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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송달 방식 시행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는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136호)의 개정 및 시스템 구현을 통해 2017. 9. 29.부터 전자독촉 사건에 한하여 집행관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송달’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통합송달 방식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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