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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33 작성일 2017-09-28 오전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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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따른 대한변협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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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따른 대한변협 논평

 

최근 고용노동부가 A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A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A사에 대하여 제빵기사 등 5,378명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 협력업체와 일부 사용자 단체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하에서 과연 A사가 제빵기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 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 7. 11.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과 25일 내에 협력업체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관계를 종료하도록 하였는바, 무려 5,378명의 제빵기사의 근무와 관련된 이러한 시정명령이 2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탄력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사 및 협력업체로서도 행정관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 행위의 위법성 관련 지적받았다면 그에 대한 소명을 충실히 하고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만일 행정관청이 지적한 위법행위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의 절차를 조속히 취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아무쪼록 사회적 약자인 제빵기사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미지급 수당 지급 등의 조치가 행정당국 및 이해관계인들의 협력하에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파견근로제는 고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원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근로조건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바, 만일 현행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2017. 9.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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