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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75 작성일 2017-09-29 오후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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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밀유지권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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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권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나경원 의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공개 요구나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구별하여, 연방증거법과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인정된다. 영국도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인정된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우선시하여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종전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9.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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