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4142 | 작성일 | 2017-10-12 오후 10: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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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변론기일제 시행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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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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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구두 변론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2017. 10. 16. ~ 2017. 12. 15.까지 2개월 간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변호인은 사전에 검사와 변론기일에 면담일정을 정한 후, 해당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변론기일제」를 시범 실시하고자 하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서부지검의 변론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서울서부지검의 각 검사실에 면담을 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부서의 면담기일을 확인하여, 그전일 18:00까지 검사실에 면담신청을 한 후 정해진 ‘변론기일’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 사유 : 체포, 구속 등 신병 관련 사건의 변론 등 적시에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기일 외의 시간에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변론기일제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변론기일제」지정 및 시행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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