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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456 작성일 2017-10-25 오전 11:05:00
제목

제주지방검찰청 변론기일제 시행 안내

첨부파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감사실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 10. 16. ~2017. 12. 15. 까지 2개월간 「변론기일제」를 시범 실시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 동석변론」 등 변론 투명화·공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변론기일제 시행 안내문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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