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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98 작성일 2017-11-01 오후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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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세월호 순직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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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세월호 순직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유족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의인들의 유족을 적극 도와드렸다.

 

의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더욱 건전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인천보훈지청은 불필요한 상고를 자제하여 더 이상 의인들의 유족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2017. 11.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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