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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19 작성일 2017-11-13 오후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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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해결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성 명 서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해결을 촉구한다 -

 

한국 입국을 시도하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다. 지난 달 28일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환자가 포함된 5명을 비롯해, 이번 달 4일 한 살배기가 포함된 가족 10명, 6일 6명이 체포되는 등 불과 열흘 남짓 기간 동안 21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탈북자들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심각한 구타와 고문을 자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통일연구원도 지난 6월 발표한 북한인권백서에서, 과거 2회 이상 북송된 경우 주어졌던 노동교화형이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행위는 중국 국내법 및 중국이 비준한 국제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국내·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북송문제를 처리해 왔고,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갈등을 빚으며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이 증가했다.

 

한·중 관계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에 따라 복원되어 중국이 탈북자들 강제북송 행위를 중단시킬 여지가 높아졌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위 합의에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은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처리되어 왔는바, 정부는 인권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여하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북한 거주 북한 주민과 외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헌법과 북한인권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권보호의무 및 외교적 노력의무를 부담한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가 정부가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할 어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것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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