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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235 작성일 2017-11-23 오전 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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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건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방식 개선관련 안내

첨부파일
법원에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보고서 기존 파일 첨부 제출방식에 빈칸채우기(e-form)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2017.11.20.) 이에대한 상세한 안내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운영과(031-7249-133)



※ 붙임 : 파산관재인보고서 e-form방식 작성 안내 1부.

          : 파산관재인보고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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