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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446 작성일 2017-11-29 오후 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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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

첨부파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수청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원일만 기재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양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2017. 12. 15. 이후 보수를 청구할 경우 변경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청구서'에 작성되도록 안내하니, 회원여러분께서는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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