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5925 | 작성일 | 2018-01-04 오후 4: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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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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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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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 1. 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이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예시]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던바,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2018. 1.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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