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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과미래센터 조회수 12129 작성일 2018-02-28 오후 1:10:00
제목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 절차 안내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3. 12. 31.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2003. 12. 31. 이후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는 세무사 등록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2003. 12. 31. 이전 사법시험을 합격한 회원님(사법시험 45회 이전)은 세무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수령을 위해서는 우선 세무사 자격증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교부 받은 후(소요기간 2주 내외), 각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2. 세무사등록신청서 각 1부. <끝> 

 

 

가. 세무사 자격증 교부 절차

 


1

근거규정 및 절차

 

세무사법 제3조, 시행령 제11조,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세무사 자격증을 우편으로 송달 받을 수 있음.

(소요기간 2주~3주)

 

2

구비서류

 

①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3

구비서류

보낼 곳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소득세과

4

국세청 소득세과

연락처

044-204-3245

 

나. 세무사 등록증 교부 절차 (세무사 자격증 수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1

근거규정 및 절차

 

세무사법 제6조, 시행령 제12조,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세무사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소요기간 2주~3주)

 

2

구비서류

 

① 세무사등록신청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③ 이력서 1부(자유양식, 사법시험 합격년도 기재)

④ 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3

구비서류

보낼 곳

 

각 관할 지방국세청

예) 서울지방국세청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개인납세2과

 

4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 연락처

02-211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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