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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팀 조회수 4470 작성일 2018-03-20 오후 5:14:00
제목

공시송달(징계확정 통지)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변호사 문인출 귀하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아 래

▶ 성 명: 문인출(文麟出) 변호사

▶ 등 록 번 호: 제4094호

▶ 송달할 문서의 표시 : 징계 제2016-55호, 108호(병합) 징계확정 통지문 1부

※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1)에서 언 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18. 3. 20.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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