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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45 작성일 2018-03-29 오후 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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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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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2015. 8. 20.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대구고법 2012. 9. 28. 선고 2012 누 1342 판결은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변호사가 2인 이상인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임과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필요성을 명시했다.

 

따라서 세무사법, 변호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개정 없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만 개정해 기존 조정반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법무법인 소속 아닌 변호사는 제한 없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만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대부분이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조차 정상적으로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차별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정업무를 위탁하는 법인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관계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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