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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11 작성일 2018-04-06 오전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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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폭행 및 금전갈취 의혹 변호사에 대해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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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폭행 및 금전갈취 의혹 변호사에 대해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어제 모 언론에서는 모 변호사가 고교 동창 김모씨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7년 간 약 1억 원의 금전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써,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한변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변협 협회장은 현재 위 변호사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변호사법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에 따라 위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철저히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이다.

 

 

 

2018. 4. 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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