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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팀 조회수 5306 작성일 2018-04-23 오후 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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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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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법률사무 종사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이거나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를 붙임과 같이 진행합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75, 1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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