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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75 작성일 2018-04-24 오후 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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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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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 4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4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이번 심포지엄에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8. 4.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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