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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247 작성일 2018-09-13 오후 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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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폐쇄등기부 보관장소 변경에 대한 안내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356호, 2011. 9. 28.)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쇄등기부의 보관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등기부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관내 부동산, 공장·광업재단, 선박, 입목, 부부재산약정 등기부 중 종이형태로 작성된 폐쇄등기부(색출장,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나. 보관장소

-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다. 시행시기

- 2018. 9. 13.

    

 


#첨부 : 지정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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