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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414 작성일 2018-09-28 오후 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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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작성시 업무 개선사항 안내

첨부파일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시 지적전산자료(개인별토지 소유현황조회) 등 제공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개선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행 문제점 (개선 前)

 1.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시 대다수 변호사 및 법무사가 사법기관 소재지 구청으로 조회기관을 지정하여 작성하고 있음.

 2. 사법기관 소재지 서초구청에 업무가 집중되어 구청에서는 법원에 회신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 그 피해는 국민인 사건당사자들임.



◈ 개선하는 내용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지적전산자료 등) 작성시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으로 사실조회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첨부 :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예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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