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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868 작성일 2019-04-08 오후 1:45:00
제목

은닉재산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첨부파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자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제도 안내자료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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