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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435 작성일 2019-04-17 오후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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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업무지침 제1회, 2018. 1. 8.)이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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