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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조회수 1598 작성일 2019-11-12 오후 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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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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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에 제도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소개 요약 1부.

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설명(절차, 시범구역, 사용장치 등)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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