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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53 작성일 2004-03-09 오후 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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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을 거두고 도탄의 민생을 추슬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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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을 거두고 도탄의 민생을 추슬러야 한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한 국민적 재해에는 아랑곳없이 지금 정치권은 온통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논쟁에만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날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는 충격상황이 벌어지게 된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이들 충격상황을 무색케 할 만큼 중대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들-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돕고 싶다고 대답한 발언과 측근비리-이 탄핵사유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측근비리의 문제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하듯 공무원인 대통령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만한 일을 가지고 파면된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하는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반은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인다. 대통령의 사과만 있다면 탄핵소추를 그만두겠다는 정치권 일각의 태도가 그 반증이다.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어찌 탄핵사유가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사유만으로 일정 기간 대통령직의 공백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탄핵소추를 강행하거나 탄핵소추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견문발검으로 민생외면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정치권이 양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소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 눈밭으로 달려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부축해야 할 때다. 하물며 정치인들은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던가.


2004. 3.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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