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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649 작성일 2021-09-01 오전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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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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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조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 홍 기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법학석사

Legislation to Suppres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his Acceptable?
- ‘Focused on the Review of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

Hong-Ki Min

Apex LLC, Attorney at law

초록 : 2020년 상당히 짧은 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현재 시행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1조의2 1항의 ‘5·18민주화운동정의 규정, 8조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규정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5전단 등의 정의 규정, 6살포의 정의 규정, 24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규정 및 제25벌칙규정 등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개정 법률 모두 이를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볼 수가 없었다. 특히,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 13조 제1항 및 사전검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 등의 헌법 규정들과 부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나 남북관계발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 역사적 가치나 남북관계발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신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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