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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6293 | 작성일 | 2023-12-01 오후 5: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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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와 쟁의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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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와 쟁의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이 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Defense Industry Workers’ Refusal of Overtime Work and Industrial Action -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1744 Decided June 9, 2022 - Lee, Min Seoul Bar Association, Lawyer, Human Rights Committee Member of Korean Bar Association 초록 :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거부 행위에 쟁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대상판결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거부 행위에 쟁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회사의 필요시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를 진행해왔을 뿐이고,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적법하게 실시해왔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권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욱 깊이 보호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장근로 등의 업무가 주기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적·관행적인 보호가치 있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헌법의 수호와 국토의 완전성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형해화 될 위험이 있어 법률의 상위 법형식인 대한민국헌법이 직접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취지와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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