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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97 작성일 2017-05-02 오후 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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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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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안

김 동 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근래 들어 대법원에서 위약벌의 법리를 정면에서 다루는 다수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파하고 있다. 판례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은 오히려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더 확실히 드러내었다고 보인다.

민법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낸 민법 분야의 재산법 개정안은 본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약금을 개념적으로 양분하는데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래의 위약벌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종래의 양분론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그러한 접근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판례의 변천사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결론적으로 위약금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사법의 기능적 또 이념적 이질물인 위약벌의 개념을 매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위약금의 통제의 개별적 판단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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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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