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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06 작성일 2018-03-05 오후 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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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변협에 바란다 / 이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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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변협에 바란다

이 성 덕

편집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월 초에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무술년 올해 제10기 입학생까지 입학하였고, 제7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배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7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학생들의 앞날은 그리 밝아만 보이지 않는다. 이미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응시자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듯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가슴 졸일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시점에 변호사 선발 시험이 그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운영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의 목적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유는 젊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공부에만 몰두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 현상 및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사법시험이라는 단 1회의 선발시험을 통하여 극소수의 응시자만이 법률가가 되는 제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고시낭인이 발생하는 불합리성도 방지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률가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원대한 포부를 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나, 도입된 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근본 취지가 제대로 유지 확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징을 반영하는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여 각각의 고유한 색채를 갖고자 했던 푸른 염원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법학전문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의 법률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고자 한 뜻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성화 분야는 명목상의 장식이 된지 오래고, 변호사시험의 필수 과목을 제외한 법률전문과목들을 포함하는 선택과목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수강 대상과목으로 마지막에 고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애초에 기대하였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사시험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한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같은 기본과목 세 분야에서 객관식 선택형, 논술형, 기록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고, 전문선택과목에서는 사례논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과거 1차 객관식 선택형, 2차 논술형 시험으로 실시되던 사법시험 제도하에서의 그것에 비교할 때 상당히 과중하다는 인상은 누구나 갖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시험 제도하에서는 기본과목에서의 성취도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및 합격 순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합격 여부를 떠나 시험성적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잠재적인 수험생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행할 합리적 선택은 분명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기본과목에 극도로 집중하여야만 하고, 전문과목류의 선택과목에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탈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이나 알찬 법학전문과목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물색없는 사람들이 갖는 보랏빛 꿈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여러 차례 진행됨에 따라 동일 유사문제 배제의 원칙에 따른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객관식 선택형의 경우에는, 지엽말단적인 문제의 등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마치 숨은그림 찾기식의 출제가 이루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 법률가는 실무가로서 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평가도 하여야 한다는 그럴듯한 취지에서 기록형 시험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기록형 시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혹시 불필요하게 과도한 시험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보는 것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점은 기록형 시험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록 작성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실상은 논술형 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제법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들만을 보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법률가 선발 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 이유와 맞물려서 실시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변호사시험 방식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체계 및 변호사 선발 시험이라는 본령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처음 설계할 당시 기본과목으로 주로 구성되는 필수과목의 규모를 제한하고, 특성화 분야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전문법학분야에 대한 소양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지난 시절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운’ 결과 만들어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목표 달성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시험으로서의 본령에 충실한, 교육과 선발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변호사시험 방식이 만들어지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협회이기에 변호사협회가 법학교육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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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2 호 | 발행일 2018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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