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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58 작성일 2018-02-02 오후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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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 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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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을위한 입법 방안

이 진 욱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1. 서론


이에 지속적으로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되었으나, 관련 제 규정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아직 법제화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기록 열람·등사 규정을 완비하기 위하여 검찰출신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협회소속 변호사 4인으로 구성된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한 조사와 연구 끝에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개괄적으로 1)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추가·보완하고, 2)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계로 조문을 정비하며, 3)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금태섭 의원과 함께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바, 이하 현행 규정과 개선할 사항 및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수사부터 사건종결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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