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629 작성일 2018-02-02 오후 2:00:00
제목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 이율

첨부파일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이 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1. 서 론 - 소위 전관예우에 관하여


전관예우


전관예우란 공직에 있던 자가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관예우는 단지 법조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관예우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부처에 만연한 정부악(惡)이 되어 버렸고, 이는 퇴직 선배와 현직 후배 간의 거래를 통해 작게는 공직사회를, 크게는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었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