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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106 작성일 2021-09-01 오전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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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권유규제의 비교분석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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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권유규제의 비교분석과 그 시사점

 

김 경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and Its Implication

Gyoung-Il Kim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awyer & Ph.D. in Law

초록 : 최근 회사의 경영진과 행동주의주주가 대립하여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이 실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되고, 행동주의주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임장권유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임장권유규제는 주주총회결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임장권유를 회사의 경영진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회사와 주주 또는 주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임장권유규제가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위임장권유규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위임장권유규제를 적용범위,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교부·제출, 참고서류 교부 전의 권유, 참고서류 기재사항,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주주제안, 부실기재금지와 제재, 위임장권유 비용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과 관련하여, ‘10인 미만의 피권유자에 대한 권유를 위임장권유규제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미국의 제한부 적용제외처럼 사용한 자료에 대하여 부실기재금지(자본시장법 제154) 규정의 적용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처럼 위임장권유규제의 적용제외 유형을 무제한 적용제외’, ‘제한부 적용제외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위임장권유규제의 적용을 전부 제외하거나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위임장 경쟁 상황에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이외의 권유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제출의무를 부과할지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사결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주주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미국의 규정을 참고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참고서류의 교부 전에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유자와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뿐만 아니라 권유자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도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위임장권유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SEC규칙 14a-16은 권유자가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통지의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과 관련하여, 위임장 경쟁이라는 상호 공방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인 회사에게만 어드밴티지가 가지 않도록, 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도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시의 주주현황이 반영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 관련하여, 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므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존치시킬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 관련하여, 위임장권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임장권유규제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위임장권유의 정지 또는 금지 등의 조치만 인정되어 있으나, 위임장권유규제위반이 있는 경우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의 찬성표 득표와 같은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권유주주가 위임장권유 비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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