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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568 작성일 2022-06-02 오전 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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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소송법전상의 조정제도의 시사점

첨부파일
프랑스 행정소송법전상의 조정제도의 시사점

 

이 광 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mplications of the Mediation System in the French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Kwang-Yo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Emeritus

초록 : 프랑스에서 행정 조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이용자, 공법인, 대리인, 서비스 제공자 등)가 그들이 지명하거나 그들이 동의하여 판사가 지명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으로 행정 분야에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하기를 시도하는 구조화된 프로세스로 정의된다(행정소송법전 L213-1). 이때 행정 분야라 함은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적용 분야를 말하며, 따라서 행정조정이란 공법상의 행정사건에 대한 조정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은 행정소송법전 법률 파트 L213-1부터 L213-10조 및 시행령 파트 R213-1부터 R213-9조 및 R114-1조에 삽입되었다. 한편 행정소송법전 L211-4조 및 L771-3조 내지 L771-3-2(21세기 사법의 현대화에 관한 20161118일 법률 n° 2016-1547) 그리고 20111116일 명령 n° 2011-1540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원조정(conciliation)은 폐지되었다. 최근의 행정소송법전은 경계선에 있던 분쟁들을 조정(médiation)할당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입법사항인 조정(médiation)을 중심사항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이란 단어를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의 대표적 제도로 해석하여, médiation을 조정으로, 그리고 conciliation을 법원조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행정조정의 특수성은 공익, 예선적 특권 및 공권력의 특권 또는 보통법의 궤도를 일탈하는 특권을 개인, 시민, 대리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 및 자유와 조화시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행정조정은 행정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법상의 타협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관적 권리 다툼을 타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적법성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조정은 이른바 ‘Good Administration(Bonne Administration)’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정의 목적 자체가 권리·이익에 대한 평화적 타협에 있는 민사소송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행정조정 규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을 두거나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 합리적 견지에서 옳다. 항고소송에 조정을 도입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으며 우선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고 당사자소송에서 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공권력의 특권을 개인, 시민, 대리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 및 자유와 조화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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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 호 | 발행일 2022년 06월 01일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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