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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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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539 작성일 2019-02-21 오후 5:05:00
제목

[201692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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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채무에 관한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분쟁 조정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