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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465 작성일 2019-02-21 오후 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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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의원 등 12인)에 대한 의견

첨부파일

제안 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   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