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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585 작성일 2019-02-21 오후 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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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의원 등 10인)에 대한 의견

첨부파일

제안 이유

과거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2004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