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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939 | 작성일 | 2016-09-02 오후 4: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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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 / 송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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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 /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현재 -대부분의- 한의사들의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은 많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설이 고가(高價)여서 한의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외탕전실이라는 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 원외탕전실은 대표적으로 ‘대한약침학회 내의 생산시설’과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등 두 곳이다. 즉, 이들 두 기관은 한약 및 약침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이 두 곳에서 한약 및 약침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두 기관에서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와 여기서 지어진 한약 및 약침이 현행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하는 것이다. 즉, 이들 두 기관에서 지어지는 한약 및 약침이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의 시설측면에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관련 지침에 반하지는 않는가이다. 그러나 우려한대로 현재 두 기관은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지어지는 한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약 및 약침을 지음에 있어 약사법 및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두 기관에서 지어진 한약 및 약침의 안전성측면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양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한의사들의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그에 합당한 제재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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