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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897 | 작성일 | 2016-09-02 오후 5: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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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전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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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전보성 광주지방법원, 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통하여 법원의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다. 대한민국헌법 해석상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구만으로도 헌법 해석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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