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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3544 작성일 2016-01-19 오전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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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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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 그 원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더하여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에 있다. 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검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함은 물론 인권의식을 갖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증인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경우 등),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가 많았으며,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 외로 많았다. 이에 변협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며,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평가는 평가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2015년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 우수 검사 명단

2016. 1.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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