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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38 작성일 2017-12-20 오후 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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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 개최

첨부파일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 개최

2017. 12. 22.(금) 12:00 서초동 법원삼거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가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是日也放聲大哭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 놓아 외쳤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3당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법조유사직역의 정비를 촉구하기 위하여, 12월 22일(금) 12:00~13:00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전국의 변호사 회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당일 대한변협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대한특허변호사회 임원 등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 소방관무료법률지원, 마을변호사 등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에도 극소수 변호사들의 일탈과 고액 보수로 억울하게 지탄을 받고 있다. 어떤 분야라도 이에 관한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유사직역이 침범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공동으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 세무사법에 결사반대한다. 국회는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와 함께 법조유사직역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

 

 

# 첨 부 : 是日也放聲大哭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명서 1부.

 

 

 

 

2017. 12.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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