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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49 작성일 2017-12-21 오후 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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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조유사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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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조유사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라!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하며 위헌인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조 인접 직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트릴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들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적정한 법조인력에 대한 판단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법조직역의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2017. 12.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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