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2062 | 작성일 | 2019-06-10 오후 2:46:00 |
---|---|---|---|---|---|
제목 | [특허법원] 재판부 하계 휴정제 실시 안내 |
||||
첨부파일 |
|
||||
특허법원은여름 휴가철의 불규칙한 재판부별 휴정을 개선하여 규칙적이고 통일적인 재판부의 기일운영과 재판당사자 및 소송관계자들의 여름 휴가기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하계 휴정제를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휴정 시기 및 기간 : 2019. 7. 29.(월) ~ 2019. 8. 9.(금), 2주간 ◈ 적용되는 재판 및 기일 - 심결취소 및 민사항소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 동계 휴정제의 제외 - 판결선고기일 및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끝. |
이전글 |
|
---|---|
다음글 |